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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18일부터 총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변경됩니다.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되는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요약
항 목 | 개정 전(22.08.17이전 계약) | 개정 후(22.08.18 이후 계약) |
계약주체 |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 | 건설공사발주자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사용 |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단, 자기공사자는 사용 가능 |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의 지도 이행 | - |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안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통보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건설업체 본사 정기통보 | - | 대상 : 총공사금액 50억이상 시기 :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 내용 : 그간 실시한 회차별 주요 지도 내용 방벙 : 원칙적 으로 등기우편 (필요시 전자우편 가능) |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 | - |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연1회 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