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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22.08.)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2-08-30 15:59:47 | 조회수 : 1497

★ 2022년 8월 18일부터 총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변경됩니다.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되는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요약

항 목

개정 전(22.08.17이전 계약)

개정 후(22.08.18 이후 계약)

계약주체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사용

사용 가능

사용 불가

단, 자기공사자는 사용 가능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의

지도 이행

-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안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통보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건설업체 본사 정기통보

-

대상 : 총공사금액 50억이상

시기 :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

내용 : 그간 실시한 회차별 주요 지도 내용

방벙 : 원칙적 으로 등기우편

(필요시 전자우편 가능)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

-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연1회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