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도 요원으로 하여금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수행 중 발생되는 위험요소와 위험예상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도 요원으로 하여금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수행 중 발생되는 위험요소와 위험예상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행하는 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 방법,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3항)
2. P.Q심사 시 1점 감점 조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미지급 또는 환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4 2항 다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 자체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서 내 총공사금액(VAT 포함), 총공사기간 기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서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