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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목적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도 요원으로 하여금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수행 중 발생되는 위험요소와 위험예상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관련내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행하는 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 방법,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처벌규정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3항)
    2. P.Q심사 시 1점 감점 조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미지급 또는 환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4 2항 다목

  •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법 제30조 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이 건축은 3억 이상 120억 미만, 토목은 3억 이상 150 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말한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3. 사업주가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4.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기술지도 수수료 견적시 필요서류
  • 1. 공사도급 표준 계약서 갑지 사본 (도급공사인 경우 도급계약서)

    * 자체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서 내 총공사금액(VAT 포함), 총공사기간 기재

  • 2. 자체공사인 경우 건축허가서 (총공사금액, 총공사기간이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3. 공사원가 계약서 총괄표 사본 (안전관리비 확인 가능한 부분)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명함 (담당자 성함, 연락처, 팩스번호, 메일주소 확인가능)
  • 6. 산재보험가입정보원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확인 가능한 부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서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