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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발주자”라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도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고시 제2020-22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대상 건설공사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 · 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제1호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