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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근거하여 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 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출대상
  • ①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 ②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 ③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④ 터널건설 등의 공사
  • ⑤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⑥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일
  •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
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 1.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제출)
  • 2.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처벌규정
  • 위반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