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근거하여 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 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근거하여 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 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