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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평가등급에 따라 지도기관 차등관리
  • 산업안전 감독 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적정지도 여부 중점 확인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 123개소에 대해 기술지도 역량, 성과 및 과정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평가항목) 기술지도 역량의 적합성(200점), 기술지도 과정의 충실성(600점), 기술지도 성과(200점) 등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실(민간기관 평가결과)

※ 평가 중 지정을 반납한 6개소를 제외하고, S등급 1개소, A등급 24개소, B등급 32개소, C등급 37개소, D등급은 23개소로 나타났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를 최소한 15일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도기관별 지도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지도기관의 지도역량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평가결과 S, A, B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 반면, 평가결과 C, 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 기관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하고, 건설현장 안전순찰 및 산업안전 감독 대상 선정 시 해당 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 활동·운영성과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관은 C등급 기관에 준하여 적용

* D등급 모두 포함하고, 물량을 고려하여 C등급도 우선 배정

또한, 건설현장 감독 시 지도기관의 지도계약 체결 및 적정지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재해예방 지도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도기관 업무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2023년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 “B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