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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목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계획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전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임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항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리프트카 제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1,2종 시설물 외 건설공사)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4항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