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계획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전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임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계획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전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임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4항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