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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컨설팅

목적

건설현장의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위탁받아 현장에서 제3자의 시각에 의한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안전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점검과 확인 점검을 통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건설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컨설팅 내용
  •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다각적인 위험요인 추출
  • 법적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적인 사항 점검
  • 현장점검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에게 영상기기에 의한 위험요인 전달 및 토의
  • 현장공정 진행과 관련 안전교육
  • 점검기자재 VIDEO, BEAM PROJECT, NOTEBOOK, DIGITAL CAMERA등을 이용하여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
  • 객관적인시각에 의한 현장의 안전실태와 즉각적인 보고를 통하여 전국현장에 대한 단기간 안전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여 단시간 통제 및 평가가 가능하다
  • 각종법적 기준에 따른 컨설팅으로 대외적 업무에 적절한 대응
  • 현장의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관리자만이 아닌 여러 공종이 안전관리에 협조할 수 있는 의식 배양
대상
  •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

    * 1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2개이상 현장이 있는 업체는 2개 현장만 신청

    특히, 비계·거푸집·동바리·흙막이시설·타워크레인·지하매설물 및 각종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 구조 및 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등 기술안전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도 실시

계약체결
  • 건설안전전문가*와 1년 이상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건설안전기술사에 한하고, 기업체 등의 종사자 제외

  • 전문가는 1인당 최대 15개소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건설안전전문가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 3대 취약시기 감독시에는 감독시기에 사전점검 및 개선결과 제출

※ 컨설팅 기간 동안 안전감독을 유예하나, 컨설팅 부실이 의심될 경우 감독관이 직접 현장 확인 및 감독 실시

건설안전 컨설팅 효과
  • 1) 재해(율) 감소
  • 2) 수주여건 개선(PQ 가점)
  • 3) 산재보험료 절감
  • 4) 안전관리 마인드 제고
  • 5) 대외 이미지 개선
  • 6) 건설생산성 향상
  • 7)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