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건설현장의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위탁받아 현장에서 제3자의 시각에 의한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안전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점검과 확인 점검을 통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건설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컨설팅
건설현장의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위탁받아 현장에서 제3자의 시각에 의한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안전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점검과 확인 점검을 통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건설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1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2개이상 현장이 있는 업체는 2개 현장만 신청
특히, 비계·거푸집·동바리·흙막이시설·타워크레인·지하매설물 및 각종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 구조 및 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등 기술안전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도 실시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건설안전기술사에 한하고, 기업체 등의 종사자 제외
※ 컨설팅 기간 동안 안전감독을 유예하나, 컨설팅 부실이 의심될 경우 감독관이 직접 현장 확인 및 감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