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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목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 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①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 ② 제2항 후단에 따른 검토 결과 구분의 기준, 승인 절차 및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제5항 및 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제98조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로 본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② 제1항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