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및뉴스
1.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2 위험성평가가 사업장에서 제대로 안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 주체들의 사업 및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다만, 관련 법령 및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바, 내년 초부터 추진하여야 할 로드맵에 따른 착안사항 등을 우선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울 예방체계」확립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역할 강화 요청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