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발주자”라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도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발주자”라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도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 · 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제1호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